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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오는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투명하게 시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준임대료’나 임대소득 과세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7월 30일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

그룹명/부동산 2021.04.15

'세입자 명시적 동의' 받아야 집 팔수있다니

경기 용인에 거주 중인 A씨(40)는 몇 달 전 남편 일터가 지방으로 바뀌면서 전세를 준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곧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A씨는 세입자에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니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11월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 세입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세입자는 말을 바꿨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인 1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세입자는 최근 A씨에게 "이사비와 추가로 받게 될 전세대출금 등 1000만원을 주면 퇴거를 고려하겠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일부 세입자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당초 법을 개정할..

그룹명/부동산 2020.09.12

내집에 내가 못들어갑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 중하는 34세 여성 A씨는 결혼 후 계속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2억원 폭등하자, 성동구에 34평짜리 옛날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내년 2월 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였다. A씨는 지난달 이 집을 사겠다고 계약했고, 이달 중순 중도금, 잔금을 11월에 치르기로 했다. A씨는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 전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 집을 샀다”고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일 낸 설명 자료에서 “새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면, 이후엔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맹점이 있다고 한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1월..

그룹명/부동산 2020.09.10

자동차 신호대기 중 "기어는 N과 D 중 어디에 둬야하나?"

자동차 주행을 하면서 신호 대기나 정체 상황으로 잠시 주행을 멈췄을 때 과연 기어를 중립(N)으로 변경할 것인지 주행(D)으로 그대로 둘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이다. 아직도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연비 소모를 줄여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어를 중립(N)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잦은 변속이 오히려 내구성 저하에 영향을 끼치므로 기어는 주행(D)으로 그대로 둬야 한다는 반박이 뒤따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답은 상황에 따라 둘 다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기어 변경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며 신호 변경 시 N에서 D로 바꾼 후 곧바로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급발진도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기어에 무리를 주는 운전법이며 D로 ..

세입자, 전-월세집 빼려면 최소 두달 전 통보해야

지금까지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됐지만, 올 연말부터는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개월은 세입자가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

그룹명/부동산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