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투명하게 시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준임대료’나 임대소득 과세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7월 30일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