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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나-야 2021. 4. 15. 17:40

오는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투명하게 시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준임대료’나 임대소득 과세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7월 30일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법 개정 다음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올해 6월 1일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며, 고시원 등 비(非)주택도 해당된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 가능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비슷한 행정 절차를 두번 처리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未)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