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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월세집 빼려면 최소 두달 전 통보해야

나-야 2020. 5. 21. 11:31

지금까지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됐지만, 올 연말부터는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개월은 세입자가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는 “양쪽 모두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거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목적으로 현행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가 신청 접수와 함께 자동으로 시작된다.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여러 이 점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를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하려 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1/20200521006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