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 |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정금슬씨는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인인 이내조씨가 그동안 자기가 내조를 잘해서 이만큼이나 살게 됐으니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무슨 문제는 없을까?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3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3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그룹명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계약 (0) | 2010.03.23 |
---|---|
집주인이 고장난 보일러 수리를 안해주는데… (0) | 2010.03.23 |
임차권자와 가압류권자와의 배당관계 (0) | 2010.03.15 |
아파트 공동 명으로 하면 세금 줄어들까? (0) | 2010.03.15 |
전세금 못돌려 받고 임차권 등기해야 (0) | 2010.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