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과 관련
질문내용
2002년 12월에 계약을 2년으로 하고 지내다가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서로 특별한 이야기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달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을 월세가 나가게 되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월세가 나갈때 까지 기다리면서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내용
1. 임대차계약에서 그 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1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임대인은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이를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연장이라고도 합니다).
3. 질의에서 의뢰인이 2002. 12월에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하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의뢰인은 이사를 가고자 예정일의 최소한 3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통지로 해지권을 행사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위 3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으로 새임대차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은 1월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임대인이 수령하였다면 그때부터 3월이 지나는 해지효력의 발생시기 이후에는 당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을 위하여 당해 임차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임차주택을 명도할 때까지의 월차임은 그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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