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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공사 영수증 챙길 땐

나-야 2010. 3. 23. 15:53

집공사 영수증 챙길 땐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난방 방식을 바꾸느라 보일러 교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이 각자 계약해야 하는데, 저는 업체 측에 요구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답니다. 보일러 교체와 같은 주택 수리비는 양도세 공제 대상이어서 나중에 집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먼저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양도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저처럼 집 수리비 영수증을 챙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부가세 10%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고민이 많이 되지요.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지 판단이 잘 서지 않으니까요.

만약 1가구 1주택 비과세(서울 기준 6억원 미만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부가세 10%를 내는 쪽이 이득입니다. 가령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1가구 2주택자가 2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까요. 인테리어 업체에선 부가세 200만원을 더 내라고 하겠지요. 소비자 입장에선 200만원이 당장은 부담이겠지만,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양도세를 최대 1210만원(양도세율+주민세율 55%)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하고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못했다면, 수리비 견적이 적혀 있는 일반 영수증과 은행 온라인 입금증 등을 세무서에 함께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때 인테리어 업체 사장의 명함도 챙겨두면 좋아요. 요즘 세무서에서 객관적인 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하지 않으면 퇴짜를 잘 놓는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참고로 세무서에서 주택 수리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까, 공사 명세도 꼼꼼히 기록해 둬야 합니다. 가령 도배나 장판, 싱크대 교체, 붙박이장 설치 등은 세무서에서 주택 수리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한 수선비가 아니라, 그냥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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