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한지 1년 지났는데 ]
더주지 않아도 계약연장되는지
Q:2003년 11월 말에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2년 기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2005년 11월 말 보증금을 700만원 늘려 9700만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이달 말이면 전세 계약 만료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4조)을 보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더군요.
이를 근거로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계약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주인이 보증금을 다시 800만원 올리려고 해서요.전세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법정 증액비율인 5%만 더 주면 되는 게 아닌가요.
A: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계약 내용이 1년인데 2년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내년11월 말까지 2년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1년간의 연장 계약에 따라 올해 11월 말이 계약 만료 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집주인은 이달 말 임차인이 자신의 요구대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앞으로 더 전세로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줘야 합니다.법정 인상분 5%는 계약기간 내에 인상 할 경우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다시 계약하면 5% 인상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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