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밀린 임차인이 연락두절땐
Q. 3층 상가 겸 주택의 1층 점포를 복덕방에 임대했는데, 중개업자가 몇 달째 문을 닫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남았지만 보증금은 벌써 밀린 월세로 공제되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비워 달라고 연락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신모씨)
A. 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승낙없이 함부로 점포를 비우고 물건들을 치울 수 없으므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점포의 명도(明渡·점포를 비워주는 것)와 밀린 월세의 지급판결까지 받아 둬야 합니다. 월세 지급판결이 있어야 명도집행을 하면서 점포 안의 물건들을 경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때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명도 집행할 수 있다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재판 없이도 점포를 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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