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연체 보험료·이자 내면 보험 부활돼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시적 경제난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가 매년 700만건 이상 발생한다면서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소개했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아주 잠깐 보험료를 연체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 부활은 서두를수록 좋다.
우선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계약은 해지일로부터 2년 안에 연체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료와 보장수준이 기존 계약과 같아진다. 나이가 들어 새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경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을 줄이고 보장내용 변동을 피할 수 있다.
단 해약환급금을 받았다면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없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미납되면 해지에 앞서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납입최고기간엔 사고가 생겨도 보장은 받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인한 계약(소액 보장성보험은 제외) 해지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자)가 보험 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특별부활제도를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계약 해지 7일 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약 사실을 통지하면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갚고 15일 안에 부활하는 방식이다. 압류가 금지된 보장성보험은 사망보험금 1000만원 이하 보장, 상해 질병 사고 등의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만 보장하는 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험설계사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도록 권유해서 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기존계약과 새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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