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도중 사고났을땐지난해 3억원대 고급 외제차 주인이 커피전문점에서 발레파킹(대리주차)을 맡겼다가 차를 도난당했다. 차를 잃어버린 외제차 주인은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주차관리인과 빌딩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차관리인과 빌딩주는 자동차 열쇠를 잘 보관해야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발레파킹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발레파킹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레파킹을 맡긴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 주차업자나 자동차 관련업자가 운전하다가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다. 다만 운전자가 발레파킹을 맡겼어도 해당 차량에 대한 관리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보험사들은 책임보험 한도(대인 최고 1억원, 대물 최고 1000만원) 내에서 보상해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하지만 보험 가입 시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발레파킹 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 대물 보상은 받지 못한다"면서 "반면 대인 보상은 누가 운전하든 해주는 것이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주차요원이 발레파킹을 하는 도중에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땐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업소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열쇠와 운행권을 넘겨준 차주에게 법률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국진 메리츠화재 팀장은 "발레파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사고가 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면서 "운전자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님에게 발레파킹을 제공할 정도의 업소는 대부분 규모가 커서 배상책임보험이나 주차장보험 등에 가입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선 보상받는 것이 어렵진 않다고 이 팀장은 덧붙였다.
한편, 정비공장 등 자동차 취급 전문업자에게 수리를 부탁하기 위해 열쇠를 넘겨준 경우에도 차주에겐 책임이 전혀 없다. 만약 정비공장 직원이 자동차 정비를 끝내고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정비공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조선일보-
'그룹명 >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지 당한 보험 살리기 (0) | 2012.06.22 |
---|---|
금감원, 의료비 신속지급제 내달 시행 (0) | 2012.06.22 |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에 기겁! (0) | 2012.06.05 |
비과세에 5%대 금리까지 준다는데… (0) | 2012.05.22 |
`보험해지 연간 700만건' 요건 갖추면 되살아난다 (0) | 2012.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