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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비 신속지급제 내달 시행

나-야 2012. 6. 22. 11:36

금감원, 의료비 신속지급제 내달 시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고객은 다음달부터 중간의료비 정산 때 예상 보험금의 70%를 먼저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부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낸 후 납부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탓에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싸면 환자가 감당하기 어려웠다.

의료비 신속지급제의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고객이다.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이 적용대상이나 중증질환자와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병원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된다.

입원한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는다.

손해조사가 필요하면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받을 수도 있다.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된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및 보상직원 교육을 한 뒤 7월에 시행된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