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위반 3회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
내년 5월부터 |
내년 5월부터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3회 이상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를 내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된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운전자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폭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2년간 신호나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할증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 정도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은 0.7%에서 1.3%로 확대될 것”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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