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계약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소개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은 보험가입후 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여된
소비자의 권리다.
일단 소비자가 보험을 든 뒤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엔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보험가입후 이혼과 같이 인적관계가 바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의 수입이 줄어들 때 보험가입금액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재해위주의 보험에서 암보장 위주로 변화하거나, 순수보장성보험에 서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계약전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수당 등 수입을 올리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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