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절제술도 수술...보험금 지급"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박모 씨가 계약된 수술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박씨의 손을 들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외과적 치료 대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다며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해 종양을 괴사하는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씨는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수술은 의료 기계를 사용해 피부를 째거나 자르는 방식을 의미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joeun@ytn.co.kr] 201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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