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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특약은 갱신형만 가능해요

나-야 2010. 11. 22. 14:13

가입금액 한도까지 치료비 보상해주지만 3·5년마다 보험료 달라져

Q. 노후에 대비해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려는데, 갱신형 특약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갱신형 특약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장기보험 상품은 상해사망·후유장해를 담보로 하는 기본계약과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되지요. 이 중 실손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까지 치료비를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특약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특약'과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특약' 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갱신형 특약은 통상 3년, 5년 등 일정 시점마다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진료비를 포함한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갱신 시점이 돌아올 때마다 대체로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암과 같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에 가입한다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단, 보험 상품의 설계 기준을 규정한 보험업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9년 10월 1일부터 실손의료비 특약은 3년 단위 갱신형 특약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특약에 관한 한 비갱신형 상품은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5~10년 단위로 갱신되는 특약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납입 중인 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기존 적립보험료에서 대체 납입되니 가계에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분을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일정 기간이 아닌 보험 계약이 만기 되는 시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갱신형 특약은 기본 계약의 만기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일부 특약의 경우 특정 연령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갱신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