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안 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학생의 경우 잘못된 의사표현으로 자신의 상해정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자로서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 확인, 연락처 교부 등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인식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안양시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A(9)군을 쳐 상해를 입혔는데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A군이 조수석으로 와 괜찮다고 말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항소했다.
출처:[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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