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들땐 '지급제한' 눈여겨보길
Q.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가격이 저렴하던데요.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주의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A. 홈쇼핑 보험 가입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지급제한사항'입니다. 보험에는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거나 일정기간 동안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보장들이 있습니다. 가령 암(癌) 진단금의 경우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하고,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홈쇼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험 상품은 바로 저축형 보험입니다. 저금리 시대인 요즘, 연 복리 5%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형 보험 상품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저축형 보험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예금과는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모든 보험 상품에는 사업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 전에 해약하게 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중도에 일부 금액을 인출할 경우 해당 부분은 복리 혜택을 볼 수 없는 점, 예시되는 금리는 변동금리라는 점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홈쇼핑 단독플랜'이란 문구입니다. '단독'이라는 표현 때문에 광고 속 보험 상품에는 무언가 특별한 보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보험 상품은 상해사망과 같은 기본계약에 기타 보장내용들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성을 합니다. 즉 하나의 상품을 토대로 홈쇼핑 업체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단독' 보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단독 플랜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등이 있는 분이 별도의 플랜으로 가입할 경우 광고 속 상품과는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홈쇼핑 보험도 음성녹취가 아닌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홈쇼핑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으니 참고하세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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