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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하려면

나-야 2010. 3. 11. 10:18

농지 매입하려면
관할 시·구·읍·면장에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Q: 전원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지역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땅 400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얘기로는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 물건이라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0대 자영업 A씨).
 

A: 경매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 매매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도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취득할 농지의 면적을 비롯해 농업 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기, 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참조).

 

다만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거나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