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생활상식

금감원 소비자센터 가면 상속받을

나-야 2010. 3. 10. 15:48

금감원 소비자센터 가면 상속받을 예금 보험 있나 알려줘

 

상속재산이 잇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세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어떻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부동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시군구청의 지적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직접 상속인임을 즘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제출하고

돌아가신분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상속 대상인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은행예금이나 증권 보험등의 금융자산을 조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이 직접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센터나 각 지원 출장소 국민은행 각 지점 및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신분증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각 금융기관 및 관련협회를 통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에서 언급한 상속인의 서류에다 위임장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특히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할 수 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재산범위 한도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상속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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