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비율은?
Q 아버지께서 다리가 불편하신 탓에 얼마 전 횡단보도를 채 건너기도 전에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진입한 차가 아버지를 치었는데, 이 경우 저희 아버지의 과실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교적 명확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정도와 금액을 따질 때 '과실상계'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을 손해배상금액에서 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신호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갑자기 튀어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 5~1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역시 보행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녹색불인 상태에서 보행을 시작했지만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진행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치였다면, 보행자에게도 약 20% 정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녹색불이 깜박이는 상황에서 보행을 시작했다면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 과실을 30% 이상으로 인정한 판례들도 있는데, 길을 건너다가 신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일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보다 보행자측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쓴 채로 뛴다든지 해서 통행차량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보행자에 대해 10% 전후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를 끌면서 걷는 경우보다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그룹명 >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외선 차단제, 잘못 바르면 '독' (0) | 2010.04.07 |
---|---|
명언|성공하는 사람의 18가지 처세술 (0) | 2010.04.07 |
내 차 가속페달이 빠지지 않을 땐 (0) | 2010.03.23 |
전입신고 등 162개 생활민원 집에서 처리 (0) | 2010.03.23 |
빵은 냉동, 된장은 냉장이 좋다 (0) | 201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