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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세금 덜 내

나-야 2010. 3. 19. 11:38

이혼시,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세금 덜 내 -조선일보

 

Q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 A씨는 계속된 가정 불화로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에 있다. 보유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이혼 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나중에 팔게 되면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A 가깝고도 먼 것이 부부 관계라지만 세태의 변화 때문인지 이혼에 대한 얘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그런데 이혼을 할 때 재테크 측면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혼인기간 벌어들인 재산을 분할할 때, 사유에 따라 세금부담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부부가 이혼 시 재산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두 가지가 있다.

 

위자료는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금전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위자료로 받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위자료와는 달리 이혼 책임이 어느 배우자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혼인기간 내 함께 벌어놓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 한다. 부부가 결혼 이후 부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함께 노력한 점을 인정해 재산의 일정지분을 부부 각자의 몫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재산분할 청구는 공유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와 달리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결혼하면서 각자 본가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거나 혼인기간 내에 상속 등으로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 공유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분할하여 가져가는 것으로 보는 만큼 명의가 다른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실질상 새로운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취득시점도 이혼시점이 아닌 당초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때로 소급하게 되므로, 부동산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