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다'는 각서 쓰면 상속 못 받나?
Q) 수십억대 재산가 B씨는 요즘 장남 K의 결혼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B씨가 K가 데려온 며느리감이 B씨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반대하자 장남 K는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한다, 결혼을 반대하면 연을 끊겠다’면서 부모와 의절이라도 할 태세입니다. B씨가 K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면 상속재산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고 하자 K는 그 자리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자필로 써 주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이런 K가 괘씸하여 각서내용대로 상속을 못 받게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우리 민법은 상속에 관한 승인, 포기에 대해서 그 기간과 방식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법이 규정한 기간과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서 무효입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9021판결).
법이 이처럼 상속의 승인,포기에 대해서 기간과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개시 전 상속분에 대한 처분을 허용하게 될 경우 상속인이 타인의 사기 혹은 강압에 의한 상속포기약정을 하여 상속을 못 받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민법규정과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인 B의 사망 전 K가 쓴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B 사망 후 K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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