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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가압류란

나-야 2010. 3. 15. 11:16

채무자 재산 가압류란

 

Q. 저는 원단을 가공·납품해 왔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假押留)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압류란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민사소송은 대개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의 신청과 소명만을 근거로 해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더라도 나중에 소송에 이겼을 경우 그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하여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송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찾아내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