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3390만원짜리 차량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통해서는 실제 수리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 등 차량 구입에 드는 별도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나요?
A. 기본적인 보험인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만을 가입하고 차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시점의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자차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수리비용만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 추가적인 차량가격과 차량 관련 제반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상황에선 사고차량을 수리해서 타고 다닐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최근 내놓고 있는 차량신가보상Ⅱ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차량이 크게 파손돼도 큰 추가 부담없이 동일한 새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신차가격에서 자차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차액을 '차량신가보상금'으로 받을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용도로 신차 가격의 7%를 추가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 상품은 승용차, 16인승 이하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차량 출고 후 6개월 이내의 신차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독자처럼 3390만원짜리 신차에 대해 기존 자차만 가입한 경우라면 70% 수준의 차량 손해를 입을 경우 차량가격의 70%인 2373만원의 자차보험금만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대체구입을 위해서는 12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 차량신가Ⅱ특약 가입자의 경우 신차가격에서 자차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1000만원가량(차량신가보상금)과 신차가격의 7%인 237만원(제반비용)까지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에 대체 차량구입의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동시에 소중한 재산인 차량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큰 사고에 대비해 큰 보장을 받고 싶다면 특약으로 보장 범위를 넓힌 자차 보험을 선택하고,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일부만 보장받고 싶다면 기존의 자차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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