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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하루 전 사망보험 가입했지만

나-야 2011. 2. 11. 11:29

암 진단 하루 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7단독 한성수 판사는 11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간암으로 사망한 조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간암은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이미 발병했고 그 상태도 말기에 이르러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고의 본질인 우연성을 결여했다"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간암 발병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책임개시 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38세였던 2009년 9월17일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사망보험 계약을 맺은 뒤 이튿날인 9월18일 복부 팽만감, 우측 상복부 통증, 식욕 감퇴, 구토 등 증세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변증 및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 후 조씨는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09년 11월19일 간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이후 보험금 지급을 놓고 유족과 의견이 엇갈리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