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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기 피해 막으려면

나-야 2010. 9. 27. 12:03

교통사고 사기 피해 막으려면

 

Q : 얼마 전 동생이 운전하던 중에 앞차의 뒤범퍼를 살짝 접촉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일주일간 입원하고 차량 범퍼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해서 동생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당시 서행하던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사고 원인에도 의문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일종의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땐 무엇보다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당황하게 되면 보험사기꾼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되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침착하게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차량의 운전자, 탑승자 및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꾼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크게 부각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로 내세우거나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또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전부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사기꾼은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면허증·자동차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사고 장소와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사기가 의심되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소연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조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