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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의 빚은 부담부증여 대상인가요

나-야 2010. 7. 12. 10:50

삼촌의 빚은 부담부증여 대상인가요

 

Q 아버지가 10년 전에 5억원을 주고 취득한 상가를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가보증금으로 받은 2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또 2년 전쯤 사업을 하는 삼촌이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상가가 담보로 제공돼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삼촌의 대출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도 부담부증여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증여가 늘어나면서 전세를 놓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증여하려는 물건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로 증여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의 은행대출이나 전세금 같은 채무까지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채무 부분을 과세대상 재산액에서 빼줍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 하는데, 이 경우 전체적으로 증여세는 줄어들게 되지만 승계하는 채무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채무에 무슨 양도세를 매기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증여자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자녀가 함께 인수하도록 하면 증여자 입장에선 대출금을 갚을 의무를 자녀에게 미루는 것이 됩니다. 증여자 입장에서 부채소멸이란 이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 과세한다'는 양도세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절세방안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금액이 큰 부동산을 통째로 증여할 경우 자칫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무 부분을 따로 떼어내게 되면 채무에 대해 양도세를 물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전세계약을 통해 받은 보증금은 계약종료시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은 부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부증여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제3자의 채무에 대해 담보로 제공된 부분도 부담부증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대출은 부담부증여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처럼 제3자인 삼촌의 부채는 부담부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부담부증여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는 증여자 본인이 증여할 물건을 담보로 받은 채무에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