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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공동 소유 … 재산권 행사 제약 많아

나-야 2010. 6. 29. 09:05

여러 명이 공동 소유 … 재산권 행사 제약 많아

 

요즘 서울과 수도권에선 ‘개별등기 분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부분 원룸텔·상가 등의 분양 광고다. 이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등기 방식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구입한 원룸텔 등이 자칫 ‘반쪽 부동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상 개별등기는 정식 용어가 아니다. 분양업체들이 만들어 낸 속어인 셈이다. 문제는 일반 수요자들이 개별등기와 구분등기를 헷갈려 한다는 것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분양업체들이 두루뭉수리하게 구분등기인 양 홍보함으로써 등기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구분등기와 땅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지분등기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구분등기는 1개 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이들 부동산을 구분해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저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매매거래 등에 장애가 없다. 예컨대 아파트 1개 동에 만들어진 여러 가구 중 한 가구를 분양받아도 매매·전세는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지분등기는 일반적으로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갖게 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건물을 포함한 땅에 대한 재산권을 나눠 갖는 형태다. 따라서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권리가 아닌, 전체 건물 일부분에 대한 권리만 인정된다. 등기부에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분만 표시돼서다. 예컨대 같은 층의 상가라도 지분 크기가 같다면 점포 위치와 관계없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도 자기 몫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어려워진다. 또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