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않으려면 청약서 정확히 기재를
요즘 고지(告知)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계약 당시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도 막상 보험사고가 났을 때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험금을 못 받게 되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간단하다. 보험 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즉 인적사항, 직업, 건강 상태 등을 계약자가 직접 기재하게 돼 있다. 이 청약서에서 묻는 것만 정확히 기재하면 고지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청약서에서 묻지 않은 것까지 일부러 기억을 더듬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보험 모집인이 옆에서 도와 준다. 그런데 일부 보험 모집인은 계약 체결에만 급급해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약자를 꼬여 고지의무를 ‘일부러’ 위반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모집인이 괜찮다고 했다고 호소한들 고지의무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어떤 모집인은 질병이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해도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효하다”면서 고지 위반을 하게 하고는 계약자에게 “앞으로 2년간은 몸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보험계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요즘에는 홈쇼핑이나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로 고지 사항을 묻고 계약자가 답하면 직원이 받아 적어 청약서를 만드는데 이때도 잘 듣고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 혹 잘못 들은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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