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서 신호 바뀔 때 사고나면 …
보행자가 횡단 보도 위를 걸을 때는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하고, 만일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 잘못이다. 또 이런 횡단 보도 사고시 운전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가 아무렇게나 횡단 보도를 건너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보행자도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횡단 보도 사고라 하여도 법원은 보행자에게 10~15% 정도 과실을 부과하고 있다. 과실이 부과되면 피해자 보상금이나 치료비 등이 그 비율만큼 깎인다.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는 좀 다르다.
보행자 신호, 즉 녹색 신호가 켜진 경우는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보행자 녹색 신호시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에게 과실이 없다. 반면 적색 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 과실을 30~60% 정도 때로는 70%까지 부과하는 것이 법원 판결이다. 그런데 녹색 신호가 거의 끝나 점멸하고 있는데도 뒤늦게 용감히 뛰어드는 사람을 많이 본다. 이런 경우 건너던 중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게 마련이고 사고를 당하면 과실 30%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횡단 보도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 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본인 과실이30% 내외쯤 부과되고 있다. 오토바이도 횡단 보도 위를 건널 때는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기는 무척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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