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꼼꼼하게 따져야 제대로 보장받는다 |
가입 시 푼돈 아끼려다 사고때 큰 낭패 볼수도 |
3월 말에 자동차보험계약이 만기된 회사원 박 모(29)씨는 지난 한달 간 여기저기에서 걸려오는 보험 상품 안내전화에 정신이 없었다. 보험 만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각 사에서 자사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 전화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곳 저곳에서 견적서를 받아 나름대로 저렴한 보험사를 추려낸 박씨, 그러나 새로운 보험 계약은 엉뚱하게도 학교 선배가 일하는 손해보험사와 맺게 됐다.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보험료다. 자동차 보험은 소멸성인데다, 보장내용도 비슷비슷하다보니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지인을 통해 보장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다. 정에 약한 한국인, 그러나 자동차 사고처리는 정이 아닌 법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동차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해야 하는 점을 살펴봤다.
◇자동차보험 왜 따져봐야 하나=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무조건 아끼려고만 하거나 지인을 통해 보장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정작 사고가 발생한 이후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고 시 보상을 받기 위함이다. 가입 시 푼돈을 아끼기 위해 보장내용을 줄이거나 지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행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지렛대 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다. 작은 보험료의 차이가 수십, 수 백 배의 보험금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중 유명한 사례가 있다. 한 대에 5억원 하는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LP640차량을 싣고 가는 탁송차량을 소나타 차량이 추돌한 사건이 그것인데,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 차량은 폐차처리 됐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는 보험가입 시 대물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해 나머지 4억원은 개인이 물게 됐다는 것.
보험가입 시 1-2만원만 더 냈으면 대물보상 5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간과해 4억원을 고스란히 떠않게 된 것이다.
◇대물한도 등 자동차보험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 이처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보다는 보상금액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다. 그러나 장기간 무사고인 운전자는 보험료를 줄이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꼬박꼬박 보험금을 내고도 큰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물보상 관련 내용은 자신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넉넉한 보상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충고다.
대물보상 이외에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특약사항이다. 특약은 특별약관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약관에 우선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특약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상품의 기본약관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족운전자 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가족이외의 사람이 몰다 사고를 낸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특약사항의 대상 범위를 줄이면 보험료는 줄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보상의 범위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자동차보험 가입요령=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모집자로부터 반드시 보험료 영수증과 보험청약사 사본 등 2가지 서류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보험에 가입한지 2주쯤 지나면 우편으로 보험증권을 받게 되는데 이 증서를 받으면 보험청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보험 모집자나 보험사에 연락해 틀린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청약한 날이나 보험료를 납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철회시 가입자가 보험사로 직접 찾아가 보험가입 시 받은 청약서와 보험료 영수증을 돌려줘야 하므로 이 둘은 꼭 챙겨놔야 한다.
가입전 보험사의 손해율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손해율이란 사고 보상금의 합계를 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인데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가 좋다. 몇몇 운전자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손해율이 낮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는데, 손해율이 낮다면 보험료를 비싸게 받거나, 우량 계약만 선별해서 받거나, 사고 보상금을 적게 지급한 보험사일 가능성이 높다.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사의 주주나 투자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가입자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보장을 확대하는 특약을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회사별로 렌트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특약이나,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사고 발생시 현장출동으로 안심을 제공하고, 쾌유를 기원하는 물품과 안전운행을 위한 물품도 제공하는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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