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로 치료비 요구하는데
Q 얼마 전 잠깐 한눈을 팔다가 앞 차량을 후미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흔적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면 현장에선 법규 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일단은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헤어졌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으려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고현장 및 파손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해둬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통상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현장 출동직원이 사진 촬영을 실시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합의하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하여 사고 처리할 경우 피해자의 과거 경력 등이 확인될 개연성이 있어 입원치료 등의 보상 요구를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엔 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그냥 헤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뺑소니라고 주장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현장에서 상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및 부상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둬야 합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구호조치할 경우에도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명함은 건넸으나 현장을 벗어난 경우 적극적인 피해자 구호조치가 인정되지 않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억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서 피해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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