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계약 서두르다 낭패본다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당장 들어가 살 지을 구해야하는 세입자에게는 전셋집을 구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자칫 계약을 서두르다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어 급할수록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는 입지와 교통여건이다. 입지는 출퇴근에 유리한 곳일수록 좋고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의 이용도 편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공원 등이 가까이 있는 지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월수입 등을 따져 평형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난방은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이 차이가 있으므로 맞벌이의 경우는 개별난방의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유리하다.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한다. 집주인의 명의와 전세 계약할 상대방의 명의가 같은 지를 살펴봐야 하며 근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도 따져 봐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라도 주택값에서 우선순위의 근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없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에 의해 소유주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존 소유주는 권리를 잃기 때문에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가처분이 돼 있는 경우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점유자가 돼 강제퇴거를 당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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