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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 책임

나-야 2010. 3. 10. 15:46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책임은?

 

나차주 씨(A보험사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범위 제한 없음)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대리운전자(B보험사에 대리운전자보험 가입)가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설됩니다.

먼저 대인배상I 담보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I 담보에서는 차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탁 받은 대리운전자(또는 대리운전업자. 이하 동일)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야기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나차주 씨가 가입한(대리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 부보사인 A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II 담보에서는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 부보사인 A보험사는 보상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위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이므로 B보험사가 대인배상I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고의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대인배상I에 관해서는 나차주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A보험사 부보)에서 보상을 받고, 대인배상II에 관하여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B보험사 부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