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부동산

전셋집 경매당했을 때 보증금은?

나-야 2010. 3. 10. 15:42

법원에 배당요구해야 우선변제  

 

& 집주인의 부도로 전셋집이 경매를 당하고 말았다.

 

   다행히 선순위 권리관계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

 

$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보증금은 후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수 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물론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마

   쳐야 한다

 

   또 배당요구를 못했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전세금을 매수인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을 받을 때 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

  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