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배당요구해야 우선변제
& 집주인의 부도로 전셋집이 경매를 당하고 말았다.
다행히 선순위 권리관계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
$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보증금은 후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수 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물론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마
쳐야 한다
또 배당요구를 못했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전세금을 매수인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을 받을 때 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
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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