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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에 지은 축사, 재계약 거부땐 어떻게 하나?

나-야 2010. 3. 25. 16:35

 빌린 땅에 지은 축사, 재계약 거부땐 어떻게 하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거부땐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이모씨의 토지를 5년간 빌리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곳에 축사를 지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도중에 땅의 소유자가 박모씨로 바뀌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새로운 토지 주인인 박씨는 무조건 축사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재계약이 어렵다면 축사 건축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임차)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그 지상시설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토지 소유주)에게 우선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2차로 그 지상 시설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 도중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토지 소유자, 즉 박씨가 그 상대방이 된다.

위 사안에서 박씨가 이미 축사를 철거하고 나가라고 통보했으므로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질문자는 박씨에게 건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한 경우 매매가 성립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박씨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기간 종료 사실과 박씨가 계약의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대신 축사를 매수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용증명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