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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 검사 받았는데…

나-야 2010. 3. 24. 11:51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 검사 받았는데…

Q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데, 얼마 전 심한 열과 기침으로 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신종플루는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신종플루 검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

A 신종플루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의료비 보상 여부를 문의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신종플루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당연히 다른 질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아닌 감기 등으로 판명나도, 감기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문제는 신종플루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경우의 신종플루 검사비인데요, 충분히 신종플루를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면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플루 증상이 없는데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가 신종플루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검사비를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37.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급성 호흡기 증상(기침·콧물·목 아픔 중 하나)을 보일 경우 ▲고령자 등 신종플루 고위험군인 환자에게 의사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신종플루 증상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등은 검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이 없거나 아프지 않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종플루 검사를 받은 경우 신종플루 검사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신종플루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질병·상해와 동일한 산정방식에 따라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진찰비, 검사비, 투약 및 처방비, 주사비 등 외래·제약비 중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몫을 제외한 나머지)을 통원 1일당(또는 1회당) 보험가입금액(10만~50만원)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때 올해 10월 이후 가입자는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공제합니다. 실손의료보험에도 불구하고 1만~2만원은 본인이 낸다는 뜻입니다. 약제비는 8000원을 공제합니다. 10월 이전 가입자는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금액(5000~1만원)을 적용합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진찰비, 병실 사용료 등의 입원실 비용과 검사비, 투약 및 처방비, 주사비 등의 입원 제비용의 본인부담금을 80~100%까지 보상합니다. 올해 10월 이후 가입자는 전 보험사가 본인 부담금의 90%를 보상하며, 10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생명보험사는 80%, 손해보험사는 100%를 보상합니다.

 

-조선일보 -

  • 고현석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