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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잘못으로 사고나면 보상은?

나-야 2010. 3. 24. 10:58

오토바이 잘못으로 사고나면 보상은?

 

Q: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사고 원인은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이었다. 약자보호원칙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도 자동차의 보험사에서 대준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는 한 푼도 보상 못 해주겠다고 한다.

A: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나면 상대적으로 약한 오토바이 쪽이 크게 망가지고 운전자도 크게 다친다. 그러나 위의 질문처럼 사고 원인이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이었다면, 보험사는 오토바이가 100%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자보호원칙에 의해 다른 보상은 못 해줘도 치료비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해자의 잘못이 크더라도 보험사 측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치료비는 대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보험사의 책임이 인정될 때' 즉 자동차 운전자 쪽에도 잘못이 인정될 때이다. 자동차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보험사 입장에선 치료비를 물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더라도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라면 자동차 운전자 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신호가 막 바뀌는 순간 오토바이가 노란불에 서지 않고 무리하게 교차로 통과를 시도하다가, 자기 신호 들어온 것만 보고 성급하게 출발한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에게도 약 10~20% 가량 책임이 인정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주지는 않기에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

또 그런 소송은 경찰의 사고 조사기록에 자동차의 성급한 출발도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다. 만약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보험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몽땅 물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