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통화녹음하면 처벌받나?
Q) B씨는 얼마전 남편으로부터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지금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혼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도를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남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충격받은 B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는 상간녀에게 전화하여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고 시인하는 상간녀와의 통화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하고, 남편,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하여 그 자리에서의 대화도 녹음해두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상간녀는 B씨가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증거수집을 마친 B씨가 대화를 녹취했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대화 상대방의 허락없이 녹음한 것은 불법이니 나도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B씨는 자신이 상간녀와의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3자 대면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통화녹음기능이 있는 휴대폰이 일반화되고, 소형녹음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누구나 쉽게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어떤 경우에 불법감청이 되는지 알아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위반시 최고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러므로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어떤 의미인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전화통화를 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통화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통화내용을 채록하는 것을 ‘전기통신의 감청’이라고 하고, 따라서 전화통화의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판결).
또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금지되는 경우는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3자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런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녹음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 혹은 전화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한 쪽 당사자의 동의만을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이는 불법감청에 해당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니(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 123 판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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