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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해지하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나-야 2010. 3. 15. 15:02

월세 계약 만료 전 해지하면 중개 수수료는 누구 부담인가요

 
Q: 2003년 6월에 1년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세입자가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 그동안 1년이 지날 때마다 세입자에게 별도로 계약 갱신(연장)을 요청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이번 달 말에 이사를 하겠다고 지난달 초 통보했습니다.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는 계약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게 아닌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안 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돼 새로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연장돼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해지 통지를 한 시점이 지난달 초이므로 계약 해지의 효력은 12월 초에 생깁니다. 세입자가 12월 초까지 기다린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은 뒤 나간다면 이를 승인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