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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애인만 간통죄 처벌 가능한가?

나-야 2010. 3. 15. 11:27

남편의 애인만 간통죄 처벌 가능한가?

 

Q
최근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와 깊은 관계에 빠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괘씸해도 가정을 위해 용서하려고 하지만,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 여자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만 간통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친고죄(親告罪)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이런 친고죄의 경우는 공범(共犯) 중 한 사람만을 고소해도 공범 모두를 고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귀하가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남편까지도 고소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내야 하므로, 결국 귀하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여자만을 처벌 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