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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 아이도 상속권이 있나요?

나-야 2010. 3. 15. 10:43

뱃속 아이도 상속권이 있나요? 
 
Q. 3년 전 결혼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데, 뱃속의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남편의 부모(시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가 우선적으로 상속 받고, 부모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도 자녀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인데, 민법상 상속 순위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태아(胎兒)도 권리를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뱃속의 아이가 이미 태어난 자녀처럼 상속인이 되고, 시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산 등으로 아이가 출생하지 못하면 시부모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나 귀하(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