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매일 하루 평균 약 5000만원 정도가 보이스 피싱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보이스 피싱, 막상 내가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금까진 경찰, 금융회사에 따로 신고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벌여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론 보이스 피싱에 대처방법이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12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피해금을 돌려받을때도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자는 우선 경찰에 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은행을 방문, 발급받은 피해신고확인서와 은행에 비치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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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감독원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돼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하게 분배한다.
금감원은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만큼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 갈 수 없도록 경찰청 112센터 또는 거래금융회사 콜센타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특별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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