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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소득공제 얼마나 되죠?

나-야 2011. 1. 5. 09:41

월세 사는데… 소득공제 얼마나 되죠?

 

Q : 경기도 부천의 다세대주택에서 월 50만원을 주고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세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월세를 냈다는 현금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받으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에 현금 거래 확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에게서 빌린 주택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조건은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총급여 규모나 부양가족에 대한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주택관련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을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