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고 싶은데…
Q : 인천 남구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결혼해서 지금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저희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꾸준히 납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A : 네, 올해부터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근로자 원천징수 기준)면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월세를 낸 근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통장 입금 명세와 월세 영수증 등이 있으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 월세금액의 40%까지 가능합니다. 단 300만원 한도에는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관련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단,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로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도 예전처럼 납입금액의 40%(한도 300만원 이하)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질문자의 경우 월세 및 청약저축을 동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합쳐서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월세보증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이 역시 한도에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도액 3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면 매월 지급되는 월세비용 및 청약저축 납입액과 원리금상환액이 합쳐서 62만5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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