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가출한 며느리도 상속권 가져
Q>제 아들은 5년 전 결혼해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1년 전 가출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며느리를 찾아 나섰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가 병이 들어 최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도 상속 대상이라며 저와 손자가 살고 있는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A>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의 가출과 불륜행위만으로는 민법상의 상속 결격(缺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아드님의 재산은 손자와 며느리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고, 귀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손자의 보육이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으므로 가정법원에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親權)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의 절반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으므로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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