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번씩 협박투로 빚 독촉하는데…"
Q.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몇 곳으로부터 약 2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쓰고 있습니다. 급해서 빌려 쓰긴 했지만 이자가 너무 비싸 한 달에 150만원 수준인 제 월급 갖고는 이자 갚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 큰 걱정은 며칠만 연체해도 하루에 몇 번씩 협박 비슷하게 전화가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제 빚으로 인해 저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협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 가족들이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A. 그동안 금융당국이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처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적으로 빚을 독촉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거나, 채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했다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해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빚을 대신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자택에 전화를 걸어 당사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이라 하더라도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채무자가 추심업자의 지나친 빚 독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정당한 채권추심 행위의 범위와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적은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www.fss.or.kr)과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 그 외 각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추심행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32)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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