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생활상식

대법원 '공무상 負傷' 기준

나-야 2010. 7. 7. 17:28

"단독주택 거주 직장인 퇴근길은 대문 앞까지

대법원 '공무상 負傷' 기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대문 앞까지만 업무의 연장인 퇴근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자기 집 마당에서 넘어져 부상당한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상 요양신청을 기각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근은 일을 마치고 개인의 주거 영역 내로 들어오는 것인데,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은 대문을 통해 마당 등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퇴근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A씨는 퇴근 후에 다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퇴근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별 호실 출입문에 들어설 때까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관사로 쓰는 아파트 계단에서 실족해 다친 하사관의 가족이 낸 소송에서 "아파트 계단은 퇴근길의 연장선상"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했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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