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덜기 위한 '자녀명의 보장성 보험'자녀가 보험료 내야 사망보험금 탈 때 세금 안내
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위험에 미리 대비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稅)테크 수단이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누진세율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인의 부담이 커지죠.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자산이 부동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급하게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경우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하니까 이중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세금절약가이드'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더는 방법으로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을 사람(피상속인)을 보험금 수령자인 피보험자로 지정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거죠. 단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현금자산,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해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 때문에 또다시 상속세를 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세법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자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수익자가 되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면 사망보험금 수령시 상속세를 물어야 하지만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을 탈 때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지만, 반대로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 문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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