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 年300만원까지 신고하세요
월세 소득공제올해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의 집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우선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내는 월세가 소득공제에 포함됐다. 또 연봉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 임차를 위해 개인으로부터 빌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작년 2월부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챙길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얻었다면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를 모두 합해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즉, 금융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전세를 얻기 위해 1억원을 빌린 사람이 1년간 원리금 상환에 10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비율은 40%이지만, 최대한도에 걸려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적으로 전세자금을 빌렸을 경우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층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빌렸을 경우엔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자금상환증명서가, 개인에게 빌렸을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상환 증빙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가 필요하다.
월세의 경우엔 연봉 3000만원 이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월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가 한도다. 예를 들어 매달 월세로 50만원을 지급한다면 1년에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갖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봉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이 없다. 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양경섭 대한생명 강북FA센터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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